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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규 칙(사규) 목 차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취 업 규 칙(사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효력발생 및 해석)
제 4 조 (준거규정)
제 5 조 (정의)
제 2 장 채 용
제 6 조 (전형)
제 7 조 (채용기준, 채용원칙)
제 8 조 (입사서류)
제 9 조 (시용기간)
제 10 조 (근로계약 일반규정)
제 11 조 (근로계약 기한)
제 12 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 13 조 (근로계약의 변경)
제 14 조 (근로계약의 해제)
제 15 조 (노동계약의 예고성 해제)
제 16 조 (자원 해제신청)
제 17 조 (노동계약 해제의 금지 조건)
제 18 조 (노동계약의 해제 절차)
제 19 조 (위약배상책임)
제 20 조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
제 3 장 고 용 평 등
제 21 조 (균등처우)
제 22 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 23 조 (여성 재고용)
제 4 장 복 무 규 정
제 24 조 (복무상의 기본원칙)
제 25 조 (신상신고)
제 26 조 (휴일 대체, 대체 근무)
제 27 조 (비상출근명령)
제 28 조 (근로시간, 휴식시간)
제 29 조 (잔업과 특근)
제 30 조 (잔업 불인정)
제 31 조 (잔업규정 위반의 처벌)
제 32 조 (출. 퇴근)
제 33 조 (출퇴근의 자율관리 및 책임)
제 34 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휴가포함), 외근 후 퇴근의 의의)
제 35 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휴가포함), 외근후 퇴근의 급여감액 적용기준 및 시간)
제 36 조 (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제 37 조 (당직관리)
제 38 조 (근태카드의 사용규정)
제 39 조 (절약원칙)
제 40 조 (설비의 보수와 관리)
제 41 조 (사내 시설의 사용제한)
제 42 조 (물품의 휴대 및 차용)
제 43 조 (휴대품의 검사)
제 44 조 (회사의 출입통제)
제 45 조 (사고의 방지)
제 46 조 (회사내의 집회활동 등의 금지)
제 47 조 (재물 수수의 금지)
제 48 조 (수뢰 및 리베이트 금지)
제 49 조 (업무종사 금지)
제 5 장 휴일
제 50 조 (휴일, 공휴일)
제 51 조 (휴일 근무)
제 52 조 (일직, 당직)
제 6 장 휴가와 신청 및 관리
제 53 조 (휴가의 종류)
제 54 조 (개인무급휴가)
제 55 조 (연차휴가)
제 56 조 (결혼휴가)
제 57 조 (출산휴가)
제 58 조 (장례휴가)
제 59 조 (병가)
제 60 조 (단기 병가의 관리)
제 61 조 (병가 신청절차)
제 62 조 (장기 병가의 관리)
제 63 조 (병가로 인한 업무정지)
제 64 조 (공상휴가)
제 65 조 (특별휴가)
제 66 조 (유급휴가의 적용과 신청)
제 67 조 (휴가와 결근의 청구)
제 68 조 (휴가계, 결근계 제출 방법과 허가조건)
제 69 조 (휴가시기의 변경)
제 70 조 (휴가신청의 소멸과 수당계산)
제 7 장 휴직과 복직
제 71 조 (무급휴직)
제 72 조 (휴직기간)
제 73 조 (휴직기간 근속연수)
제 74 조 (휴직기간 타 업종 종사금지)
제 75 조 (복직)
제 8 장 임금
제 76 조 (임금제도)
제 77 조 (적용과 관리)
제 78 조 (임금구조)
제 79 조 (임금체계)
제 80 조 (임금표)
제 81 조 (고정임금체계 / 등급수)
제 82 조 (고정임금)
제 83 조 (변동임금)
제 84 조 (일반-변동임금 지급방법)
제 85 조 (개인별-변동임금 / 지급방법)
제 86 조 (특별성과금 지급방법)
제 87 조 (기타 지급방법)
제 88 조 (특수 상황하의 임금)
제 89 조 (임금공제, 감소)
제 9 장 경 제 보 상 금
제 90 조 (사원의 경제보상금)
제 91 조 (동사 퇴직금)
제 10 장 사직, 퇴직 및 해고
제 92 조 (퇴직)
제 93 조 (퇴직절차)
제 94 조 (사퇴절차)
제 95 조 (정년연령)
제 96 조 (퇴직 원)
제 97 조 (해고 등의 제한)
제 98 조 (해고와 고용관계 해제)
제 99 조 (해고의 예고)
제 11 장 이직
제 100 조 (이직수속)
제 101 조 (직원이직의 심사승인 권한)
제 102 조 (이직확인)
제 103 조 (이직증명)
제 104 조 (이직결산)
제 105 조 (이직관리)
제 106 조 (특수상황하 이직수속)
제 12 장 인수인계
제 107 조 (업무인수인계)
제 108 조 (인수인계 기간)
제 109 조 (인수인계 방법)
제 110 조 (인수인계 규정위반시 제재조치 및 책임)
제 13 장 교육 및 복리후생, 재해보상 및 산업안전
제 111 조 (교육, 연수, 훈련, 설명회, 상담, 회의)
제 112 조 (복리후생)
제 113 조 (사회보험 납부)
제 114 조 (식사보조금)
제 115 조 (작업용품 지급)
제 116 조 (위생 및 보건안전)
제 117 조 (위생대책)
제 118 조 (건강진단)
제 119 조 (안전, 보건관리)
제 120 조 (안전보고)
제 121 조 (재해보상)
제 14 장 인사관리
제 122 조 (인사당안관리)
제 123 조 (직위직급, 직책)
제 124 조 (관리직 승진 체계)
제 125 조 (승진시기)
제 126 조 (승진심사 방법)
제 127 조 (직급과 직책의 유효기한)
제 128 조 (관리직 승진자 기본조건)
제 129 조 (경합 승진 대상자 평가)
제 130 조 (자동승급)
제 131 조 (생산공인의 승진)
제 132 조 (생산공인의 관리직 이직)
제 133 조 (인사이동과 부서변경)
제 134 조 (재 고용계약 신청)
제 135 조 (인사이동 불복 및 심의)
제 136 조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 예외)
제 15 장 실적고과 관리규정
제 137 조 (고과목적)
제 138 조 (적용범위)
제 139 조 (고과의 요소)
제 140 조 (고가평가방법)
제 141 조 (고가결과의 관리)
제 142 조 (고가낙제자 자격미달)
제 16 장 제안제도
제 143 조 (제안제도 목적)
제 144 조 (제안방법)
제 145 조 (심사)
제 146 조 (제안내용)
제 147 조 (포상)
제 17 장 직위보직
제 148 조 (직위보직합의의 체결)
제 149 조 (직위보직의 목적)
제 150 조 (적용범위)
제 151 조 (직위보직의 원칙)
제 152 조 (보직절차)
제 153조 (직위이동)
제 154 조 (자택대기 제도)
제 18 장 보안관리
제 155 조 (보안목적)
제 156 조 (용어의 정의)
제 157 조 (비밀의 표시)
제 158 조 (정신보안)
제 159 조 (문서보안)
제 160 조 (전산보안)
제 161 조 (시설보안)
제 162 조 (비밀의 공개)
제 163 조 (비밀의 반출 및 반납)
제 164 조 (보안 서약)
제 165 조 (보안관리자)
제 19 장 비밀보호 규정
제 166 조 (비밀유지 사항)
제 167 조 (비밀등급과 내용)
제 20 장 표창 및 징계
제 168 조 (표창)
제 169 조 (징계)
제 170 조 (징계의 절차)
제 171 조 (징계의 종류와 기준)
제 172 조 (징계의 권한)
제 173 조 (징계의 효력과 변경)
제 174 조 (경제처벌)
제 175 조 (처벌 및 처벌의 철수, 철벌 집행자)
제 176 조 (노동규율 행위위반 및 불량행위 유형)
제 177 조 (기타 징계처리 가능한 경우)
제 178 조 (주의와 황색경고 징계처벌 표준)
제 179 조 (홍색경고 징계처벌 표준)
제 180 조 (불량품 발생에 대한 징계)
제 21 장 재무관리
제 181 조 (지출결재)
제 182 조 (지출결재 기준)
제 183 조 (지출결재 절차)
제 184 조 (책임과 의무)
제 22 장 출장규정
제 185 조 (적용범위)
제 186 조 (출장신청 및 보고서)
제 187 조 (국내 출장비 지급)
제 188 조 (국외 출장비 지급)
제 189 조 (출장비 예외규정, 잔업과 특근비 인정)
제 190 조 (출장비용 지급)
제 23 장 차 량 관 리 규 정
제 191 조 (목적)
제 192 조 (차량 관리자 관리내용)
제 193 조 (차량 운전기사 관리내용)
제 194 조 (안전운행)
제 195 조 (흡연 및 음주)
제 196 조 (차량입고와 휴일운행)
제 197 조 (신고와 관찰)
제 24 장 현장관리 규정
제 198 조 (현장관리의 목적)
제 199 조 (의무와 책임)
제 200 조 (현장관리 불량에 대한 문책)
제 25 장 부칙
제 201 조 (개정 및 정정)
제 202 조 (해석 및 부칙)
제 203 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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