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기화밸브(심양)유한공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취업규칙은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상호 토론과 평등한 협의”하에 직원대표대회와 공회의 결의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외상투자기업 집체계약에 필요한 상관 법률과 노동계약법 법규를 적용하여 규정한다.
3. 본 취업규칙은 회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원에게 공히 적용하며 모든 사원의 회사 내에서의 활동은 물론 필요한 경우 회사 외에서의 활동에도 반영한다.
4. 본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노동계약법 제4조 등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