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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준거규정)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4 조 (준거규정)


1.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관계법령 및 공회의 의견을 듣고 동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 사규가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법규, 법령, 지방조례, 규칙 등과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부의 지휘를 참고로 동사회가 결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법, 노동계약법, 공상보험처리법 등의 내용은 본 사규에 우선하여 당연히 적용한다.
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사회결의에 의해 본 사규에 정한 내용과 다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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