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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입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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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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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입사서류)
1. 전형에 합격된 자는 회사가 정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서류 중 1건이라도 미 제출된 경우 또는 허위로 만들어진 서류가 제출된 경우, 그리고 신고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 호구원본, 신분증 원본, 결혼증명서, 자격증 원본, 졸업증 원본(총무부 확인 후 부본 제출)
3. 채용건강진단서(회사 지정병원)
4. 인사기록카드(당사 소정양식)
5. 사진 5매(칼라 5매)
6. 서약서 1통(보충협의서)
7. 입사 신청서, 가족관계기록표.
8. 노동 합동서(당사 소정양식)
9. 신분 보증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포함)
10. 기타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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