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필요에 따라 채용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사원의 적격 여부를 시험하고 사원으로써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고정기한 계약 – 시용기간 1개월
3. 1년 이상 3년 미만의 고정기한 계약 – 시용기간 2개월
4. 3년이상 고정기한 계약 및 무고정 계약 – 시용기간 6개월
5. 시용기사원의 경우 1개월 시용기간 만료시점에 정사원으로 입사를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동의에 의하여 노동합동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
6. 모든 입사 자는 이전에 종사한 회사 또는 직업에 관련된 신분처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7. 노동법 제39조와 제40조에 기재된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은 해제할수 있으며, 어떤 손해배상도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