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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근로계약 일반규정)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0 조 (근로계약 일반규정)


1. 회사는 입사 일로부터 시용기간내에 근로계약체결 가부를 결정하여 합동한다.
2. 사원의 근로 계약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계약법에 따른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
4. 근로계약 시기에 회사가 요구하는 제6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고 제명 처리할 수 있다.
5. 회사는 근로계약 시에 사원에게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 근로지점, 직업상 위해사항, 안전생산상황, 노동보수(임금), 기타 일반적으로 사원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6. 사원은 입사 시에 회사가 고지한 위 5항의 내용과 사규를 모두 읽고 그 내용에 의문이 없는 정황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수습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에 필요한 수속을 진행하지 않거나 수속에 필요한 조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채용조건의 미부합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그와 노동관계를 해제하며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8. 회사가 직원을 위해 전문항목 연수훈련비용을 제공한 경우 3년에서 5년의 복무기한을 약정할 수 있다. 해당직원은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복무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시 위약책임을 진다. 9. 회사의 경영관리, 상품개발, 생산기술, 판매영업 등 중요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의 인원 및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비밀보호합의”를 제결해야 하며, 이를 노동계약의 첨부문건으로 한다. 10. 노동계약은 회사와 노동관계를 확립한 직원에 적용된다. 단, 노무파견, 실습, 퇴직 재임용, 내부퇴직, 사회보험 보류합의 등에 해당하는 인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노동계약은 <<노동계약서>> 및 기타 첨부문건으로 구성된다. 본 회사의 관련 규칙제도, <<취업규칙>>, <<직위보직합의>>, <<비밀보호합의>>등 쌍방이 체결한 전문항목 합의서는 모두 노동계약의 첨부문건이며, 노동계약 첨부문건과 <<노동계약서>>는 동등한 법률효력을 구비하고, <<노동계약서>>와 동시에 체결되어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12. 회사에서 수권을 받은 인사부 책임자만이 회사를 대표해서 노동계약의 갱신, 변경, 해제, 종료 통지서(부서 인장 혹은 공안등록 회사직인의 날인 필요)를 발송할 수 있으며, 기타부서 혹은 법인대표 이외의 개인은 이러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고,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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