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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근로계약 기한)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1 조 (근로계약 기한)


1. 노동계약의 기한은 고정기한, 무고정기한 및 업무임무 완료기한의 3종류로 나누어지며, 일정업무임무 완료기한 노동계약(항목 도급방식 고용, 계절성 고용 등)의 경우 필히 업무임무완료의 정의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단기노동계약(1-2년), 중장기노동계약(3-5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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