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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근로계약의 체결)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2 조 (근로계약의 체결)


1. 각자 노동계약 체결 전에 상대방에게 제공한 노동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각 항 정보의 진실, 유효성에 어떠한 위조, 기만 및 은폐내용이 없음을 갑을 쌍방은 이에 선언하며, 만일 갑을 쌍방이 제공한 각항 정보에 허위내용이 존재할 경우 각자는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및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
2. 신규 입사직원(갓 졸업하여 아직 취업경력이 없는 졸업생은 제외)은 반드시 원 회사가 법에 의거 노동관계를 해제한 증명(만일 제공할 방법이 없는 경우 최소한 본인이 다른 회사와 노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내용의 개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을 제공한후 비로서 회사는 그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3. 직원 개인정보 이외의 노동계약 부분은 인사부 인원이 작성하고, 직원 개인정보는 직원 본인이 인사부 인원의 면전에서 사실대로 작성하고 서명하며, 타인의 대리서명을 불허한다.
4. 노동계약 체결 시, 직원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 상의 성명을 사용하여야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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