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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근로계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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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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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근로계약의 변경)
1. 회사는 직원과 노동계약의 조항을 협상을 통해 변경할수 있으며, 노동계약의 변경은 <<노동계약변경합의>>의 체결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노동계약의 이행과정 중 노동계약체결의 근거가 되었던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 혹은 회사가 생산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인사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쌍방은 협상일치의 기초위에서 노동계약의 관련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3. 회사의 분사, 합병, 합자 등 사유로 인한 경우, 직원은 법에 의거 노동관계를 이전해야 한다.
4. 회사의 폐쇄, 이전 등 원인으로 인해 중대변화가 발생할 경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 등 내용을 변경한다.
5. 회사가 업무•조업정지 시에 관련 <<임금지급규정>>에 따라 관련직원의 노동보수를 조정하며, 노동계약의 관련내용을 변경한다.
6. 불가항력의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노동계약의 관련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7. 기타 노동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
8. 생산계획의 조정에 따라 직원 업무직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 조정직위가 노동계약의 약정과 불일치할 시 인사부는 업무직위의 변동전에 직원과 <<노동계약변경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9. 만일 직원의 의료기가 만기가 되고, 원 직위를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그의 업무직위를 조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직위조정통지서>>를 작성 발행해야 하고, <<직위조정 통지서>>에는 직위조정의 원인,당해 직원의 과실 혹은 업무 불감당의 고과지표 등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직원의 서명확인을 거친 후 그와 <<노동계약변경합의>>를 체결한다.
10. 직원이 회사로부터 선발되어 외국으로 연수훈련을 가는 경우 혹은 회사가 조직한 전문 연수훈련에 참가하는 직원은 회사와 <<연수 및 복무합의>>를 체결하여, 복무기한 및 위약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노동계약의 종료일자는 복무기한의 종결일로 변경되어야 한다(연수훈련 혹은 학습완료시간부터 계산)
11. 노동계약변경의 절차, 노동계약의 변경조건이 출현하거나 혹은 곧 출현할 경우, 인사부는 총경리의 심사승인을 거친 후 직원에게 노동계약의 변경 이유 및 수정조항을 건의하는 통지를 송부한다.
12. 쌍방 당사자가 의견일치에 달한 경우<<노동계약변경합의>>를 체결하며, 쌍방의 서명(날인)후 법률효력을 구비한다.
13. 쌍방은 각 1부를 보유하며, 이를 노동계약의 첨부문건으로 한다. 만일 쌍방이 노동계약의 변경사안에 있어 의견일치에 달하지 못한 경우, 노동계약의 협상해제 절차에 진입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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