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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근로계약의 해제)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4 조 (근로계약의 해제)


1. 노동계약의 협상해제, 쌍방 당사자간 협상일치를 거쳐,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노동계약의 즉시 해제, 직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의 하나일 경우, 노동계약을 즉시 해제할수 있다.
3. 시용기간에 채용조건 미부합이 증명된 경우
4. 직원이 2주 내 채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회사가 채용 및 사회보험납부 수속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5. 직원이 응모 시 회사에 제공한 그의 개인자료가 허위인 것으로 조사를 거쳐 확인된 경우
6. 이직증명, 신분증명, 호적증명, 학력증명, 신체검사증명 등을 포함한 기타 증명이 허위 혹은 위조인 경우
7. 응시 전 정신병, 전염성 질병 및 기타 근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질병을 보유하고, 응모 시 밝히지 않은 경우
8. 응모 전 다른 회사로부터 퇴출 혹은 제명 등 엄중처분을 받거나 혹은 마약복용 등 악행을 응모 시 밝히지 않은 경우.
9. 입사 응모 전 이미 노동교양, 구금 혹은 법에 의거 형사책임 추궁을 당한 바 있으나 응모 시 밝히지 않은 경우
10. 직원이 동시에 다른 회사와 노동관계를 맺어 회사의 업무임무 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회사의 손실이 5,000위앤 이상에 달한 경우, 혹은 회사가 제기를 했음에도 시정을 거부할 경우
11. 직원이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당한 경우
12. 직원의 사유로 인해 체결된 노동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효가 된 경우
13. 엄중한 직무태만, 사리추구 부정행위로 회사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14. 엄중한 직무과실은 직원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사유가 아니라 고의 혹은 과실로 직위직책을 불이행하거나 혹은 직위직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상호 전가 혹은 권한 초월 혹은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 및 조작규정의 위반 등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가리킨다.
15. 사리추구 부정행위는 공사 자원의 이용 혹은 직무의 이용 혹은 업무의 편의 혹은 속임수로 기만하여 자신 혹은 직계가족 혹은 자기직계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 혹은 단위(회사)를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16. 중대손실은 직원이 엄중한 직무태만 혹은 사리추구 부정행위로 아래의 결과 중 하나를 회사에 초래한 것을 가리킨다.
17. 직접 경제손실이 5,000위앤(포함) 인민폐인 경우
18. 중대손실로 2인 이상이 부상당한 경우
19. 서비스품질문제로 고객의 고발을 야기하고, 사안이 비교적 중해 회사의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경우
20. 회사의 중요 문건, 자료 등을 잃어버려 회복할 수 없는 경우
21. 고의로 회사의 공공설비를 파괴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생활을 1시간 이상 계속 진행할 수 없게 한 경우
22. 기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은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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