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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노동계약의 예고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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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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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노동계약의 예고성 해제)
1. 직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의 하나일 때 회사는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직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혹은 1개월 임금을 별도 지급후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노동자가 병을 앓거나 혹은 비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규정된 의료기한 만료 후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없고, 또한 회사가 별도 안배할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을 때
3. 직원이 본 직무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연수훈련 혹은 업무직위의 조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본 직무업무의 불감당은 다음 사유 중 하나를 지칭한다.
5. 본 직무직위의 종사자격을 구비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취소, 무효화된 경우,
6. 업무가 현재의 직위설명서 혹은 직위직책요구에 달하지 못하고, 업무수요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
7. 하급 직원의 업무실적이 비교적 공사에서 규정한 그 직위의 기본업무량 혹은 동일노동, 동일직위 인원 평균업무량의 70%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8. 관리직 직원의 경우 회사는 그의 관리내용을 보아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그의 업무상황에 대해 만족률 평점을 진행하고. 그 정수가 80% 만족률보다 낮을 경우
9. 신체상황이 좋지 않아 직위직책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10. 서비스품질문제로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거나 혹은 3회 이상의 고발된 경우(고발의 유효성은 부서의 조사로 확인)
11. 연속 2회 분기고과에 불합격자, 기타 원 직위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증거증명이 있는 경우
12. 합병, 분사, 합자, 기업 생산전환, 기술혁신, 오염방지사유 이전 등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혹은 직원의 업무직위가 소실된 경우에 쌍방 당사자간 협상을 거치고도 노동계약의 변경에 대해 합의에 달하지 못한 경우
13. 회사의 생산경영에 엄중한 곤란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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