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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노동계약 해제의 금지 조건)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7 조 (노동계약 해제의 금지 조건)


1. 직원이 아래에 열거한 사유의 하나일 경우 회사는 예고성 해제조항에 의거해 직원 노동계약의 해제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2. 직업병을 앓거나 혹은 업무상 상해로 인해 지방노동부문을 통해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부분 상실이 확인되었을 때
3. 질병 혹은 비업무상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한 내에 있을 때
4. 여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기간 내
5.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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