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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노동계약의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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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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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노동계약의 해제 절차)
1. 회사가 제기하는 경우 직원의 소속부서는 <<노동계약해제 심사승인표>>를 부서책임자, 인사책임자 및 총경리에게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는다.
2. 직원이 제기하는 경우 직원 본인은 <<사직신청서>>를 상술한 인원에게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으며, 심사승인을 거쳐 인사인원은 직원에게 <<노동계약해제확인서>>를 발송한다.
3. 쌍방간 관련 합의에 달한 경우 인사인원은 직원에게 <<노동관계 협상해제합의>>를 발송하며, 쌍방은 서명날인을 하면 된다.
4.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기할 경우 직원에게 <<노동계약 해제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본인의 수취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만일 수취서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수취서명을 받아 낼 방법이 없는 경우, 법정 송달절차를 사용한다.
5. 직원은 관련 심사승인 통과 후 규정시간 내에 관련부서에 가서 업무인계인수와 이직수속을 밟는다.
6. 병을 앓거나 혹은 비업무상 부상으로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사가 별도 안배한 업무에도 종사할수 없는 경우 노동계약을 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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