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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위약배상책임)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9 조 (위약배상책임)


1. 직원이 노동계약의 약정을 위반하거나 혹은 직원본인이 사직을 제기했으나 30일 전 사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에 약정된 이하의 위약 및 배상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2. 회사의 모집, 채용에 지불된 비용, 회사가 그를 위해 지불한 모든 연수훈련비용 및 연수기간에 지급된 임금, 출장비 등 관련비용, 현수훈련비용은 직원과 회사간 체결된 <<연수훈련 및 복무합의>>에 약정된 조항에 따라 집행한다.
3. 회사의 생산, 경영 및 업무에 초래된 직접적 경제손실
4. 직원이 위약 책임을 질 것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법률소송을 거쳐 구상(배상추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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