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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20 조 (근로계약의 종료 및 갱신)


1. 고정기한 및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법정 종료조건이 출현하고, 일정업무 완료기한 노동계약이 노동계약서상에 정의된 업무의 완료기준에 도달한 경우 노동계약은 즉각 종료된다.
2. 노동계약의 종료/갱신체결 절차로써 노동계약 만료 30일 전에 관련 인사인원은 노동자에게 <<노동계약갱신체결의향서>>를 발송하며, 직원은 서면형식으로 자신의 갱신체결의향을 표명해야 한다.
3. 회사가 갱신체결을 제기했으나 단, 직원이 갱신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인사인원은 그 부서책임자 및 인사책임자, 총경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직원에 대해 <<노동계약만기종료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직수속을 진행하나 단, 경제보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4. 직원이 의료기,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 내일 경우, 노동계약 기한의 만료 시 노동계약의 기한은 의료기,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가 만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
5. 직원의 노동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계약의 갱신체결여부는 만일 국가 혹은 회사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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