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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22 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3.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4.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사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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