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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복무상의 기본원칙)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24 조 (복무상의 기본원칙)


1. 사원은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자기 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원은 회사 재직 중 기업 비밀 보호유지를 위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퇴직한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기업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회사근무에 지장을 주는 다른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회사 복무기간에 다른 어떤 개인 혹은 경제조직에 무보수라 하더라도 겸직 혹은 전임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사원의 근무장소, 소속부서, 작업내용은 동종 또는 유관분야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인력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5. 개개인 근로자의 임무와 작업시간은 부서장의 요청과 회사의 형편에 따라 년간 2회의 범위 내에서 임무의 조정 및 작업시간을 재 변경할 수 있다.
6. 모든 근로자는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앞세우기 보다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기화밸브(심양)유한공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사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회의 결의와 경영진의 지휘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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