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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신상신고)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25 조 (신상신고)


1. 사원은 주소이전, 비상연락처(전화번호 2개 이상), 자격증 취득, 가족관계 변동, 건강상태 문제발생, 결혼과 이혼, 임신과 출산, 거주지 이전, 개명 등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 및 신변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일 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 위반으로 보아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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