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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근로시간, 휴식시간)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28 조 (근로시간, 휴식시간)


1.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 8시간으로 하고 시업과 종업 및 휴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2. 기본 근로 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기본급 결정)으로 한다.
3. 교대근로 시간 : 주간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17시까지(표준8시간)이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배정할 수 있다. 교대근무 시간은 부서별, 계절별, 작업상황에 따라 년 2회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재 배정할 수 있다.
4. 추가 근로 시간 :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근로 시간을 정 할 수 있다.
5. 연장 근로 시간 : 회사는 일일 3시간 주9시간, 월36시간 이내 연장근로시간을 명령할 수 있다. (기본급의 1.5배 지급) 근로자가 자원하여 추가 연장근로를 원하는 겨우 회사는 이를 동의할수 있다.
6. 특별 근로 시간 :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토, 일요일 특별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기본급의 2배)
7. 휴식 시간 :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표에 별도로 정한다.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은 원칙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주. 야간 교대 근무 시간 : 위 1항과 2항의 조건은 주간과 야간으로 2교대 또는 3교대로 배정할 수 있고 모든 직원은 회사의 교대근무시간 배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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