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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잔업과 특근)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29 조 (잔업과 특근)


1. 사전허가 : 모든 근로자의 잔업과 특근은 사전에 미리 회사에서 지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소속 부서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인정된다. 서면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시행한 잔업과 특근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제한시간 : 법정잔업 및 특근(일일3시간, 주9시간, 월36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시간은 회사가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단, 근로자 본인이 자원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조건 하에 허용할 수 도 있다.
3. 자율통제 : 관리직의 잔업과 특근은 관리직 스스로 법정(월36시간)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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