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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잔업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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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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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잔업 불인정)
1. 잔업 심사승인 수속을 밟지 않고 승인없이 제멋대로 한 잔업하는 행위
2. 정상 업무임무를 요구에 따라 제 시간 내 완료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공휴일, 경축일, 명절에 완료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축일, 명절에 비강제적으로 조직하는, 직원이 자원 참가(주동적으로 신청하여 참가 등)하는 교외여행 및 활동 및 기타 오락활동
4. 회사가 경축일, 명절이 아닌 때에 조직하는, 직원이 자원 참가하는 오락활동
5. 근무시간외에 조직하는 자원 참가하는 연수훈련
6. 정상 근무일에 회사 고객접대로 인한 근무의 연장
7.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장한 업무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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