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업무상 필요로 직원에 잔업을 배정하는 경우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해서는 안 되며 상급자의 업무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성과금을 공제한다.
2. 잔업기간에 소극적으로 업무태만으로 지정된 잔업시간 내 부여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자의 경우 잔업대우를 취소한다.
3. 잔업보상을 받기 위해 부정당한 수단(예:“정상업무 시간에 고의로 업무효율 저하”. “업무임무를 허위로 증가”등)을 사용하여 잔업기회를 취득하여 잔업을 진행하는 자는 일단 적발되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잔업대우를 취소하고, 경고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