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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출.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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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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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출. 퇴근)
1. 사원은 출. 퇴근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업시간 10분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간에 업무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출. 퇴근 시 자신이 직접 출. 퇴근기록기에 입력하고 확인 하여야 하며 대리입력이나 기계조작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력에 대하여는 제179조 5항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4. 출. 퇴근 기록기 입력을 잊어버린 경우, 근무기록과 보안카메라 등 다른 자료에 의해 근무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제176조 및 제178조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같은 날짜에 출근기록과 퇴근기록을 모두 잊어버린 경우는 위반 회수를 2회로 계산한다.
5. 출. 퇴근 시간은 계절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정한다. (표준 출, 퇴근시간: 오전8시 출근, 오후5시 퇴근)
6. 출.퇴근 기록기의 고장 및 오작동이 발생된 경우 즉시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자신의 출.퇴근 기록이 확인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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