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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휴가포함), 외근 후 퇴근의 의의)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34 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휴가포함), 외근 후 퇴근의 의의)


1. 지각과 조퇴, 외출, 결근(휴가포함), 외근 후 퇴근은 본인이 직접 사전에 서면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일반으로 적용하고 사전에 서면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으로 무단으로 적용한다.
2. 서면결재라는 의미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총무부에 신청하여 승인이 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의 업무상 사정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지각과 결근(휴가포함)은 늦어도 하루 전까지 서면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외출과 조퇴의 경우에는 당일에 서면결재를 받을 수 있다.
4. 다른 사람을 통해 지각 또는 결근을 알리거나 서면결재를 타인에게 대신처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병원의 치료증명, 처방증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은 인정한다.
5. 외근 중에 퇴근시간이 도달하여 부득이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퇴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당일에 부서장을 통해 즉시 총무부에 신고하고 외근중 퇴근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위 5항에 따라 사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경우 무단조퇴로 처리한다. 등기의 방법은 통신기록이 남는 메시지 전달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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