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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지각, 조퇴, 결근 적용기준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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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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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휴가포함), 외근후 퇴근의 급여감액 적용기준 및 시간) 1.지각, 조퇴, 외출, 결근의 급여감액 시간적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내 용 |
승인받은 경우(일반) |
승인받지 않은 경우(무단) |
지각 |
10분단위로 계산(예: 1분지각→10분지각) |
30분 단위로 계산(예: 1분지각→30분 지각) |
조퇴 외출 |
실제 근무못한 시간만 계산
(1시간 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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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절 단위로 처리 |
(예: 오전 중에 무단조퇴→하루결근) |
결근 |
제6장(제53조~제70조)에 따라 적용
1일 만근수당 50%공제(제8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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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만근수당 전액공제(제84조2항) |
외근중 퇴근 |
정상퇴근으로 처리 |
회사 출발시간부터 조퇴로 계산
(30분 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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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2. 위 시간적용은 매월급여계산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1년간 합산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3. 강우, 강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각의 경우, 당일 기상상황에 대한 총무부의 심의에 따라 위 감액규정을 예외로 하여 면제한다. 단, 통근차량의 자율운행에 따르는 기타사정으로 인한 지각은 무단지각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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