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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 (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36 조 (공민권 기타 권리행사)


1. 사원이 근로시간 중에 국가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청구된 시간이 업무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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