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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당직관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37 조 (당직관리)


1. 회사가 경축일. 명절 및 근무시간 외에 처리해야 하는 상응하는 사무의 경우 직원을 별도 파견하여 아래 사항을 당직 처리하게 한다. V2. 임시발생사건 및 각 항의 필요조치, 보안인원 및 당직공인의 지휘감독, 재해, 도난 및 기타 위기사항의 예방, 처리가 필요한 기타사항을 관리한다.
3. 직원의 당직기간에 회사는 점심보조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가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4. 당직직원은 규정시간에 따라 지정장소에서 임무를 연속 집행하며 중도에 휴식 혹은 마음대로 외출을 해서는 안되며, 필히 본 회사 혹은 공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숙식해야 한다.
5. 당직직원이 질병 및 기타원인으로 당직을 설 수 없는 경우 먼저 휴가를 신청하거나 혹은 다른 직원에게 대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하며, 인 사부에 통지해야 한다.
6. 당직직원이 당직시간 내에 제멋대로 위치를 이탈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노동계약 해제의 처분을 내린다.
7. 당직직원이 긴급한 사건에 직면하여 제대로 처리하여 회사의 손실을 감소시킨 자의 경우 회사는 그 사안에 따라 장려책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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