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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근태기록기기의 사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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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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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근태기록기기의 사용규정)
1. 출퇴근기록기기의 체크횟수는 일일 출근 1회, 퇴근 1회를 근로자 스스로 기록하여야 하며, 잔업 및 특근시에는 잔업신청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 출퇴근시 기록기를 체크하지 않은 자는 다른 근무자료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능하다.
3. 기록기의 정상작동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 반드시 인사부로 와서 직접보고하고, 실제 보고시간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확정한다. 비정상작동(시간오차, 정전, 기록불능 등)을 인사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다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직원은 출퇴근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기록기를 체크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을 대신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기록기 체크를 위탁해서는 안된다.
5. 출퇴근 기록을 잊어 버리고 체크하지 않은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20원의 경제처벌을 집행하며 당월 연속 2회는 주의처분과 함께 별도로 경제처벌을 병행한다.
6. 최근 6개월간 5회이상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황색경고처벌을 내리며, 황색경고 후 6개월 이내에 또다시 어떠한 주의처분을 받으면 홍색경고처벌을 내릴수 있다.
7. 출장인원은 출장기간(영업인원 포함)동안 기록기를 체크할 필요가 없으나 출장보고서에 기재된 출장일수에 대해서만 출근으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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