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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조 (설비의 보수와 관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40 조 (설비의 보수와 관리)


1. 직공은 사용하는 설비비품의 유지보수관리를 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2. 직공은 총경리를 포함한 책임자의 사전 사면허가를 받지 않고 멋대로 설비로 이동시키고 분해하고 또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직공 및 제3자에게 사용시켜서는 안 된다.
3. 또한 총경리를 포함한 책임자의 사전서면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직공의 설비,비품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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