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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조 (사내 시설의 사용제한)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41 조 (사내 시설의 사용제한)


1. 직공은 총경리를 포함한 책임자의 사전 서면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의 시설 및 설비를 제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총경리를 포함한 책임자의 사전 서면허가를 받지 않고 제3자를 회사 내에 동반 진입시키면 안 된다.
3. 모든 직원은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이유로 회사에 남아있거나 사내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잔업과 특근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이 근무종료 후 허가없이 사내에 남아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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