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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물품의 휴대 및 차용)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42 조 (물품의 휴대 및 차용)


1. 직공은 소속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핸드폰, 지갑 등 일상 개인휴대물품 이외의 물품을 회사에 반입하거나 또는 반출할 수 없다.
2. 직공은 직무나 직권을 이용하여 제멋대로 회사의 물품을 차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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