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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 (회사의 출입통제)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44 조 (회사의 출입통제)


1. 직공은 소정의 직공 전용 출입구로 출입해야만 하며, 출입하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 회사출입의 제한, 아래에 열거된 사유의 하나가 있는 직공에 대해 회사는 출입을 금지하고 또는 퇴출을 명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4. 음주한 경우
5.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화기, 흉기, 기타 위험물로 인정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6. 업무의 안전이나 위생건강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정 전염병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8. 휴직 또는 출근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는 경우
9. 기타 회사에 진입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나 현장 또는 창고 등에 부서장의 지시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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