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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 조 (회사내의 집회활동 등의 금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46 조 (회사내의 집회활동 등의 금지)


1. 직공은 회사 내에서 집회, 연설 등의 활동을 행해서는 안 된다.
2. 단, 공회 또는 직공대표의 회의개최 등 정당한 사유로 실시 필요가 있는 경우, 총경리를 포함한 책임자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위 2항의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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