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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조 (수뢰 및 리베이트 금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48 조 (수뢰 및 리베이트 금지)


1. 직공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직무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재물, 물품을 수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뢰해서는 안 된다.
2. 직공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직무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 또한 다른 회사의 경영활동에 이익을 주고 리베이트, 커미션 등을 수수하거나 또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직원이 수뢰 또는 리베이트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는 회사는 징계해고의 규정을 적용하여 엄하게 이를 처벌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직공에 대해 손실액에 상응하는 경제배상책임을 요구하고 또한 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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