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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 (업무종사 금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49 조 (업무종사 금지)


1. 직원은 본 직무 및 직권범위를 넘어 경영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직원은 본직의 일상업무 이외에 회사 법인대표의 수권 혹은 승인을 거치치 않고 회사 명의로 시찰, 교섭, 체결, 담보와 증명의 제공, 신문매체 대상 의견과 정보의 발표, 회사를 표하여 공중활동을 할 수 없다.
2. 직원은 회사를 위한 근무기간에는 다른 어떤 회사 혹은 기구에 겸직 혹은 전임근무를 해서는 안되며, 만일 이상의 상황인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법>>제 39조 제4항 “혹은 사용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한 경우”에 따라 직원이 주동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즉각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3. 직원이 회사의 서면승인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겸임하여 보수를 획득하는 업무는 아래와 같다.
4. 회사의 근무시간 및 기타 자원을 이용하여 종사하는 겸임업무
5. 회사의 업무 관련회사 혹은 상업적 경쟁상대방에서 겸직할 경우
6. 본 직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미치는 겸직
7. 본인 혹은 직계직계가족의 이름으로 경영관리에 참여하는 개인투자
8. 본인 혹은 직계직계가족의 이름으로 회사의 고객 혹은 상업적 경쟁상대방에 투자하는 경우
9. 본인 혹은 직계직계가족의 이름으로 직무편의를 통해 투자대상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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