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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휴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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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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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 조 (휴일, 공휴일)
1. 토요일과 일요일은 정기 주 휴일이며 단, 경영상의 부득이한 경우 토요일, 일요일 이외의 날을 임시 주휴일로 할 수 있다.
2. 신 정(1월 1일), 설 날(3일간), 근로자의 날(1일간), 청명절(1일간), 단오절(1일간), 중추절(1일간),
국경일(3일간)은 국가 공휴일로 한다.
3. 위 공휴일 외 기타 특별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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