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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휴가의 종류, 결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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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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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휴가의 종류, 결근의 의의)
1.휴가는 국가공휴일 휴가, 연차휴가, 결혼휴가, 출산휴가, 장례휴가, 병가, 공상휴가,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하며, 이를 유급휴가로 의미한다 2.결근은 위 유급휴가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회사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 근무하지 않는 무급휴가의 경우를 의미한다. 단,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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