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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 (개인무급휴가, 결근)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54 조 (개인무급휴가, 결근)


1. 직원이 개인용무로 휴가취득을 원하고, 회사는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급휴가(결근)를 신청할 수 있다.
2. 직원이 결근을 신청할 때, 원칙상 적어도 1일 전에《결근신청표》를 작성하고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초과하여 사후의 보충결근신청은 일률적으로 불허한다.
3. 직원이 특수상황으로 사전에 결근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필히 당일 오전 10:00전에 본인 혹은 가족이 전화로 부서 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상출근 후 제1일 내에 결근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한을 넘겨 보고하지 않은 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4.특별한 사정과 증명없이 직원의 월 누계 결근신청은 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 누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 8일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일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부문 및 인사부는 일률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5.직원의 반일 미만 결근은 반일로 계산하고, 반일이상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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