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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조 (연차휴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55 조 (연차휴가)


1.회사는 노동법 제4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 할 수 있고, 국가명절 야유회 등 회사의 결정에 의해 이를 분산 사용할 수 있다.
2. 연차휴가는 5일 이내는 원칙적으로 단체로 시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10년 이상 근무자의 5일 이상 나머지 연차휴가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스스로 책임하에 청구한다.
3. 입사일 기준 근무연한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 만1년이상 10년이내는 5일간, 10년이상 20년이내는 10일간, 20년이상은 15일간을 사용할 수 있다.
4. 연차휴가의 시행은 회사가 실시 7일전에 공고하며, 매년 국무원이 발표하는 국가 공휴일 실시와 연계하거나 회사의 기타 사정에 의해 실시하거나 기타국가 노동법에 정한 휴가규정에 의한다.
5.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별 연차휴가는 매년 12월 말일에 소멸되며 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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