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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조 (결혼휴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56 조 (결혼휴가)


1. 결혼휴가는 남. 여 공히 첫 결혼에 한하여 근무일 기준 5일을 제공한다.
2. 결혼휴가는 결혼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휴가신청 10일전에 결혼증서를 제출하여 인사부의 심사를 받은 후에 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3. 결혼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결혼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상의 결혼예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결혼휴가는 1회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이직시에는 결혼휴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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