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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조 (출산휴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57 조 (출산휴가)


1. 국가계획출산규정에 부합하는 여직원의 출산휴가는 산전 15일, 산후 75일을 포함하여 90일이다.
2. 회사가 사전에 업무의 접속작업의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은 필히 출산휴가 2주전에 휴가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직원이 일단 임신을 하면 즉각 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또한 임신 및 예상 분만일에 관련된 의사의 증명서 복사본을 인사부에 제출해야 한다.
3. 출산휴가는 1회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전. 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향유할 휴가를 스스로 신청하여사용하지 않은 경우, 출산 후 만 7개월이 지나면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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