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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 조 (병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59 조 (병가)


1. 병가신청은 의료보험취급병원 자격이 있는 시급병원 중에 회사가 지정한 병원의 병가증명서(진단서)가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병가 중에 병력기록카드, 진료비납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병가신청서에는 반드시 주치의사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만일 위 병가신청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
4. 병가(질병휴가)는 별도의 적용 법률규정이 없으면, 최대 1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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