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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조 (병가 신청절차)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61 조 (병가 신청절차)


1. 병가신청은 필히 《직원휴가신청표》를 작성하고, 또한 병원의 병가증명서 및 진료기록부, 접수요금증빙 등을 병가신청의 증빙으로 첨부해야 하며 부서의 주관, 인사부의 심사, 승인을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
2. 수속을 밟지 않은 자는 개인휴가로 처리한다.
3. 병가신청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병가 개시 전에 신청해야 한다.
4. 출근기간에 긴급돌발 병세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소속부서와 인사부에 보고하고 병가신청을 한다.
5. 회사 외부에서 병세가 발생하여 본인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전화(대면)로 부서 책임자에게 처리를 요청한 경우 당사자의 부서장이 인사부에 가서 대신《직원휴가신청표》를 처리하고, 사후 당사자는 진료 증빙을 휴대하고 인사부에 가서 보충서명을 한다.
6.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는 반드시 총경리에게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에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7. 직원의 1회 병가가 7일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지정의료기구에 가서 병세 또는 부상상태를 검증받도록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며, 만일 회사지정 의료기구의 의견과 직원의 자체적 진찰을 통해 취득한 의견이 다를 경우 회사는 지정의료기구의 의견을 존중한다.
8. 병원의 병가증명이 건의성 문건일 경우, 회사는 직원의 실제 병세에 근거하여 병가일수를 심사 승인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9. 직원이 허위 병세정보 혹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회사가 인식하는 경우, 직원에게 지정병원에서 재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보유하며, 비용은 회사가 먼저 지급한다.
10. 재검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재검사 결과 직원이 허위정보 혹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비용은 직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비용은 임금 중에서 우선 수취) 휴가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며 그 허위행위는 회사 규칙제도의 엄중위반 행위에 속한다.
11. 허위보고, 날조 거짓보고로 병가를 신청한 자의 경우, 조사를 거쳐 사실로 판명될 때 회사는 예고없이 노동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는다.
12. 승인을 받은 직원의 근무시간 중 외출•진찰은(진료기록부 및 접수증명 필요) 병가로 간주하며, 매회 휴가신청은 4시간을 기점으로 한다.
13. 병가기간 내 회사가 건강상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후속업무를 안배할 수 있도록 직원은 부서 주관 및 인사부에 연락 가능한 통신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14. 병가는 기준 내 임금총액의 60%에 따라 임금을 감하여 지급한다. (주:병가임금 지급기준은 지방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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