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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 조 (장기 병가의 관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62 조 (장기 병가의 관리)


1. 직원은 질병 혹은 비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법에 의거 법률이 규정한 최장기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의료기를 향유할 수 있고, 의료기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시한을 지칭한다.
2. 의료기의 기준은 국가노동부의 《기업직공의 질병 혹은 비업무상 부상에 따른 의료기 규정》 및 소재지의 의료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회사지정 병원의 증명을 거쳐 업무정지 치료시간이 1개월 및 그 이상 혹은 2개월 내 연속 누계 병휴 30일(포함) 이상인자의 경우, 반드시 의료보험지정병원의 병가증명 및 병력수책 등을 가지고 인사부에 가서 《의료기합의서》의 체결이 필요하다.
4. 의료기계산은 업무정지•치료의 제1일부터 개시하여 누계 계산한다. 병휴기간, 공휴일 및 법정휴일은 그 안에 포함된다.
5. 직원의 누계병가가 법정 의료기간을 초과하거나 혹은 의료기간이 만료될 경우 반드시 지정의료기구에서 발행한 건강상황증명을 지참하여, 인사부의 심사, 부서경리의 승인을 받은 후 복직 수속을 진행하며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가 별도 안배한 다른 직위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직원과의 노동계약 관계를 해제할 권한을 보유한다.
6. 의료기 내의 병원진단증명이 만기가 된 후 또 휴가연장을 하는 자의 경우 만기 3일 내에 진단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의료기 종결로 간주하여 개인 휴가로 처리한다.조사 결과, 속임수를 써서 기만한 것으로 분명하게 밝혀진 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7. 장기병가를 신청한 직원은 어떠한 겸직업무든 간에 종사하거나 혹은 다른 회사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모든 병가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예거없이 노동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경제보상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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