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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조 (병가로 인한 업무정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63 조 (병가로 인한 업무정지)


1. 치료기간이 1개월 이상 혹은 2개월 내 연속 혹은 누계병가 30일(포함) 이상일 경우, 회사는 의료기 임금을 지불하며, 임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업무중단 치료의 누계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의료기 내일경우, 회사는 본인 기준 내 임금의(예: 60%)에 근거 《병. 휴가 임금》을 지급하며, 업무정지치료의 누계가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회사는 본인 기준 내 임금의(예:40%)에 근거하여 (일정비율의)《질병구제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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