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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 조 (공상휴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64 조 (공상휴가)


1.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필히 의료보험지정병원에서 발급한 휴식증명이 있어야 하며,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경리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시노동사회보장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공상휴가로 처리될 수 있으며 공상대우를 향유한다.
2. 공상의료기 종결 후 직원은 회사에 와서 착임신고 및 관련진료기록과 병원증명의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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