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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6 조 (유급휴가의 적용과 신청)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66 조 (유급휴가의 적용과 신청)


1. 회사는 사원이 유급휴가를 청구 후 사용치 아니하였을 경우 별도의수당이나 대체휴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개인별 연차휴가(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휴가신청서에 개인별 연차휴가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모든 유급휴가는 그 휴가의 발생근거가된 실제 일정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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