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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 조 (휴가와 결근의 청구)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67 조 (휴가와 결근의 청구)


1. 휴가와 결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사전에 청구하여 회사가 결원에 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준비하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개인별 연차휴가(년간 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와 무급휴가(결근)은 근무일(공휴일 제외)기준 하루 전 오후 3시 이전에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결혼휴가와 출산휴가는 근무일기준 3일전 오후 3시 이전에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4. 장례휴가와 병가 등은 급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사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정상출근일 7일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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