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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 조 (휴가계, 결근계 제출 방법과 허가조건, 무단결근)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68 조 (휴가계, 결근계 제출 방법과 허가조건, 무단결근)


1. 개인사유로 최근 1주일 내 3일이상(3일 포함) 또는 최근 1개월간 합산 5일 이상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결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허락외에 반드시 총무부의 심사 및 허가절차도 받아야 하며, 개인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 또는 문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질병, 사고 등 개인의 급박한 사정으로 휴가계 또는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화로 부서장에게 신청을 하고, 정상출근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병원진단서 또는 본인명의의 치료영수증 또는 기타 사고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휴가 또는 결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의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회사가 요구할 수 있다.
4. 위 1항 - 3항의 조건충족과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및 허가받지 못한 결근은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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