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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조 (휴가신청의 소멸과 수당계산)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70 조 (휴가신청의 소멸과 수당계산)


1. 휴가 청구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2. 회사와 사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휴가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사원이 제1항의 유급휴가를 청구 후 사용치 아니하였을 경우 별도의수당이나 대체휴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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